대통령 나섰어도…인터넷은행법 8월 국회 처리 무산

증권·금융 입력 2018-08-30 15:37:00 수정 2018-08-30 15:37: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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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본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9월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처리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은행특례법안의 8월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8월 24일 국회 논의의 시작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 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완화 세부안에 대해 합의하기는커녕 견해 차만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애초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놓고는 민주당 의원의 34%안과, 바른미래당 의원의 50%안으로 갈렸지만,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5%를 한도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 중 ICT 기반 기업만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은행 허가 요건 정도만 법안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허가권은 법 하위 개념인 시행령에 넣고 금융위가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야 한다는 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 내 이견조차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영선·박용진·제윤경 등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구난방인 상황입니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규제 혁신 1호 법안 논의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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