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테슬라 상장 나올까… 바이오 기업 '특례상장' 도전

증권·금융 입력 2018-09-03 17:12:00 수정 2018-09-03 17:12: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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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을 원하는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 대신 ‘테슬라 요건 상장’·‘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 등 새로운 특례 상장 제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기술 평가를 비롯해 요건이 깐깐한 반면 테슬라 요건 상장 등은 주로 증권사의 심사와 추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이오 기업 ‘툴젠’은 지난달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적자 상태라도 성장성과 핵심역량을 가진 기업이라면 상장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장 주관 증권사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소에서 기술성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에 비해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해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관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야 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툴젠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올해 초 상장한 ‘카페24’에 이어 두 번째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이 됩니다. 항암 치료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가진 툴젠은 그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두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두 번 모두 기술성 평가는 통과했지만 경영권 분쟁 위험·특허 논란 등으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약리 효과가 있는 단백질을 몸 안 깊숙한 곳까지 전송시켜 파킨슨병 등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 ‘셀리버리’는 국내 최초로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에 도전합니다.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이란 테슬라 요건 상장과 유사하게 증권사의 심사와 보장을 통해 상장이 이뤄지지만 추가적 기술성 평가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환매청구권 유효 기간이 테슬라 상장의 두 배인 6개월입니다. 바이오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가졌음에도 기술 특례 상장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기술 외 경영 등 다른 부분까지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에게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만큼 기술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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