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 마침내 P2P까지 미쳐

증권·금융 입력 2018-09-04 15:17:00 수정 2018-09-04 15:17: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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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지난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들어갔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여기저기 다른 곳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풍선효과는 제도권 금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 P2P 금융을 통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출규제를 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출 고객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실행되는 개인 부동산담보 P2P 대출.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P2P 회원사의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 누적액은 작년 7월 말 894억원에서 올해 7월 말 2,61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P2P 대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담보 P2P 대출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상품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시세의 80~90%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서울 지역의 LTV가 40%인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해보면, 은행 한도의 2배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투자자는 P2P 업체와 채무자 사이의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수치권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데 수익률이 연 10~15%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도 대출자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상품이 부도처리 될 경우, 부동산 담보를 매각해 선순위인 금융권이 먼저 갖고 그 후에 후순위인 P2P 투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대출자 역시 대출이율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자칫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이 P2P를 제도권 금융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이,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풍선효과는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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