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5일 내 갚으면 불이익 없다

증권·금융 입력 2018-09-04 18:53:00 수정 2018-09-04 18:53: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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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기 전에, 회사로부터 연체자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연체금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체정보가 일단 등록되고 나서 돈을 갚더라도 일정 기간 정보가 남아 개인신용평가에 쓰이는 만큼 등록이 되기 전에 채무자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또 금리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사실 자체가 신용점수 감점 요인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리도록 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3개월이 지나면 장기연체자로 등록되는데 금융회사로부터 등록 전 안내를 받고 기한 내에 갚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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