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증권·금융
입력 2018-09-10 17:45:00
수정 2018-09-10 17:45:00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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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을 앞둔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P2P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디지털금융협회는 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나온 렌딧·8퍼센트·팝펀딩이 주도하는 신용 P2P대출 중심의 P2P 협회다.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 보호다. 준비위는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더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협회 가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 금융사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준비위는 두 종류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먼저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했다. 두 번째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이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인데, 준비위 자율규제안에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9일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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