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시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 개입”…한국P2P금융협회 투자자 보호 나선다
증권·금융
입력 2018-09-13 15:23:00
수정 2018-09-13 15:23:00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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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협회는 특정 차입자 과다 대출로 인한 차입자·플랫폼 리스크 연계를 통제하고, 회원사 폐업이나 부도 시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하고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전 투자자들이 교차 검증을 통해 리스크를 예측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회원사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전지선 부회장은 “기존 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중금리 대출이라는 P2P금융 본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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