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수혜자 시행령으로 처리해도 되나

증권·금융 입력 2018-09-17 16:45:00 수정 2018-09-17 16:45: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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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강력하게 추진하던 인터넷은행특례법안.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조차 핵심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는데 최근 여야가 합의해 20일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들여다보니, 특례법의 핵심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뒀다고 합니다.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아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인터넷은행특례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관한 내용. 여당은 완화 대상을 ICT 기업에 한정하자는 것이었고, 야당은 예외 없이 허용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당 부처인 금융위가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핀테크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주주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등은 판단 주체의 주관적인 생각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력 집중 조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둬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 /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의 대상을 그동안 법으로 정하다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옮겨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이번 (인터넷은행특례법) 은산분리에도 적용하려는 우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꼼수 대신 법률로 대상을 규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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