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법 뒷짐 진 국회...핀테크 혁신 관심 있나

증권·금융 입력 2018-09-18 15:33:00 수정 2018-09-18 15:33: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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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인터넷은행특레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한참 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금융 특별법안이 또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인데요. 금융위가 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까지 특별법 추진에 힘쓰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업화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3월 도입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테스트베드는 기존 금융업법 개정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 위탁 금융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탁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위 허가를 받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법안 처리 전망이 밝았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았고, 전재수·유동수 의원 등 금융혁신에 적극적인 의원들로 정무위가 꾸려졌습니다. 금융위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추진을 1호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11일과 14일에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어려운데다 남북정상회담과 국정감사 이슈에 밀려, 빨라야 11월에나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 핀테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국회에 가로막혔다”며 “산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핀테크 업체 특성상, 제도 하나하나에 사업 속도가 판가름 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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