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내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구제사업

증권·금융 입력 2018-09-18 16:19:00 수정 2018-09-18 16:19: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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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금을 하는 사람이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를 착오송금이라 하는데요. 온라인·모바일 뱅킹 이용이 많아지면서 착오송금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작년 한 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의 규모는 9만2,000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만2,000건은 당초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에 달합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과 소송비용 등이 부담되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오늘 착오송금으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말씀도 듣고 송금을 담당하시는 분들, 금융기관의 임원들께서 같이 듣고 논의, 공감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해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한 뒤 회수 자금을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송금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1,000만원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며 매입가는 송금액의 80%로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작년 기준 약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000건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후 정책의 성과를 보고 구제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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