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세금폭탄 이라뇨”… 2%만 해당

경제·산업 입력 2019-01-25 16:23:00 수정 2019-01-25 16:23: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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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일부에선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면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오르면서 ‘세금 폭탄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중 올해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주택이 3,012가구로 지난해(1,911가구)와 비교해 57% 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은 22만 채입니다. 이 중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21만6,988채로 전체의 98%에 달합니다. 과세대상 주택은 단 2%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종부세 면제 대상인 한 다가구주택은 재산세만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 1988년 대지면적 134.5㎡(연면적 209.25㎡) 부지에 건축됐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3억1,300만원. 오늘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보니 3억3,800만원으로 전년보다 8% 남짓 올랐습니다. 1주택자인 이 집주인은 작년 재산세 28만9,500원을 냈는데 올해는 32만7,000원으로 3만7,500원 더 내게 됩니다. 또 일부에선 2%에 해당하는 얘기인 서울 용산·강남·마포 등 공시가격이 30%이상 오른 곳을 거론하며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17개 시·도 중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평균(9.13%) 이상으로 오른 곳은 서울(17.75%)과 대구(9.18%) 단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15곳은 평균 이하란 얘깁니다. [싱크]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부분의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올려서 과표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되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부 시각에서 얘기하는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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