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불법행위 경찰 수사 의뢰"
경제·산업
입력 2025-07-18 10:33:00
수정 2025-07-18 10:33:00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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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옥내장소인 터미널은 원칙적으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에서 보수단체의 모스 탄 국제형사 전 사법대사 환영집회와 진보단체의 입국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퇴거요청과 집회 참여자 통제 및 이동 동선 확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정된 장소에 다중이 운집하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공항 내 질서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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