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되고 사진 촬영도 막을 수 없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자체가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무주군,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개최지 최종 선정
- 진안군, ‘K-패스’ 도입…청년·저소득층 교통비 부담 줄인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민주 진성준 "추경 20조는 더 필요…13조로 경기 방어 안 돼"
- 2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3“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4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5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6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7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8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9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10무주군,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개최지 최종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