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내년부터 연중 지원…대상도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5-12-21 11:11:35
수정 2025-12-21 11:11:35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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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누리집·ARS 전화로 신청 가능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2일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6만 가구 늘어난다.
바우처 지원 기간은 올해는 10개월이었지만 내년부터 12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1544억원으로 올해 773억원의 약 2배로 늘었다. 내년 사업비 중 국비는 740억원이다.
내년부터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밤, 잣, 호두가 새롭게 포함됐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도 약 6만곳으로 늘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또는 ARS 전화로 하면 된다. 올해 이미 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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