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계약’ 가능 자격 확 낮췄다

증권·금융 입력 2019-03-21 18:06:40 수정 2019-03-21 18:06:4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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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비대면 일임 계약 가능 업자 자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일임 상품 등의 계약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당장 오늘부터 1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 투자일임업자로 등록이 된 사업자라면 추가 조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이 가능합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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