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시행방안 확정… 소송사안은 준법성 검사서 제외
증권·금융
입력 2019-04-03 16:32:38
수정 2019-04-03 16:32:38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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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크게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61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권역별로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주 이상 금융회사 의견을 들어 총 61개 세부지표 중 30개 지표에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했다”며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협회를 통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험은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고 총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증권회사(17개 항목)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14개 항목)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에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비중, 광고비 비중, 민원 건수 등 10개 항목에 10점씩을 배정했고, 자산운용사(19개 항목)는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총 수탁고 규모 등의 점수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점수가 높거나 종합검사 대상이 됐어도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종합검사 방식은 과거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을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미리 선정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즉시연금처럼 소송 중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검 전후로 3개월 정도는 다른 부문 검사를 하지 않고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해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요구자료도 최소화하고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과도한 검사 기간 연장도 금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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