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사업 다양화… 용적률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증권·금융
입력 2019-04-05 08:12:37
수정 2019-04-05 08:12:37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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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 방식이 다양해진다. 한 구역 안에서도 다양한 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 철거 후 다시 지었지만, 앞으로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다음 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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