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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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09 14:41:45
수정 2019-04-09 14:41:4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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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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