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전국
입력 2019-04-09 14:41:45
수정 2019-04-09 14:41:45
김혜영 기자
0개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진도군, 나리방조제 꽃길에 가을꽃 만개
- 2곡성군, 하나로마트 양재점 '우수 상품 판촉전' 행사
- 3BMW, 첫 번째 노이어 클라쎄 모델 ‘뉴 iX3’ 전 세계 최초 공개
- 4목포시,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주간
- 5신안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 마무리
- 6글로벌 K-뷰티 플랫폼 와이레스, 망원시장에 두 번째 매장 오픈
- 7데이터젠·와이콘즈, K-OTC시장 신규등록
- 8한경협, ‘중국발 산업혁신과 전기차 대전환’ 세미나 개최
- 9인천 교육, 어디로 가나…한민수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
- 10팡고지와이, AI 기반 인터넷신문 솔루션 ‘팡고링고’ 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