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주식 늘자 세금 신고 대행까지… ‘불꽃 경쟁’

증권·금융 입력 2019-04-09 16:47:01 수정 2019-04-09 16:47:01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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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증시가 정체되면서 해외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해외주식 매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등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키움증권은 오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키움증권이 고객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무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어온 하나금융투자도 오는 17일까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인터뷰] 오승국 / 하나금융투자 투자컨설팅팀 세무사 /31초 ~ 46초/

“손님들의 자산관리 니즈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서비스로 해외 주식에 대한 신고 대행도 함께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고객 편의를 높여 해외주식 매매 고객을 뺏기지 않고 더욱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거래 대금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주식거래대금은 2017년보다 무려 43.4% 가량 늘어난 약 32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지난 4월5일 기준으로 이미 98억 2,000만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잡기 위해 수수료 경쟁을 벌이던 증권사들이 새로운 차별점으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인데, 이를 넘어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거래 내역을 모두 첨부해야 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침체로 해외 주식 고객을 위한 증권사들의 서비스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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