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뒷수습에 보험금 2,800억… 개정 시급한 車보험

증권·금융 입력 2019-04-12 16:29:45 수정 2019-04-12 16:29:4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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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현장/=서울경제 DB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올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45%에 이르는 음주운전 재범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두 명 중 한 명은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를 내 몇 명이 목숨을 잃든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페널티를 보험이 대신해 주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영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죠.”
 

2017년 음주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이릅니다.
2,300만명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음주운전 사고 뒷수습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후, 추후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음주운전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 하나도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나에게 큰 재정적 손해는 없다는 인식들 (때문이라는 거죠).”


영국과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이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 ara@sedaily.com
 

[영상촬영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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