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9-04-16 18:55:45
수정 2019-04-16 18:55:45
정훈규 기자
0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은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허용돼 왔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성 장흥군수, 폭염·가뭄 복합 재난에 '긴급 점검'…"군민 안전 최우선"
- 2JP모건 "지배구조 개혁 땐 코스피 5000 간다"…투자의견 '비중확대'
- 3조국혁신당 "선거제 개혁으로 내란세력 배제"
- 4李 골목 상권 회복 강조…“함께 외식합시다”
- 5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조율…코로나 중단 후 5년만
- 6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발…14일 출석도 불투명
- 7에어인디아 추락 초기 조사 결과…"원인은 연료 스위치 차단"
- 8미-EU 무역합의 임박…농산물·자동차 관세 막판 쟁점
- 9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넘긴 뒤 숨고르기
- 10오픈AI,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 핵심 인재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