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9-04-16 18:55:45
수정 2019-04-16 18:55:45
정훈규 기자
0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은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허용돼 왔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2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3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4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5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6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 7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초등 3~4학년 2학기 과정중심 평가 도움자료 지속 개발‧보급
- 8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관’ 4회 연속 선정
- 9이철우 경북도지사 “청도 열차사고 공식 명칭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 요구
- 10경상북도 양자기술 100년, 미래 100년 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