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9-04-16 18:55:45 수정 2019-04-16 18:55:4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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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은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허용돼 왔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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