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티, 개선기간 1년 부여 “재감사 통해 거래 재개 노력할 것”
증권·금융
입력 2019-04-17 17:28:10
수정 2019-04-17 17:28:10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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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티는 최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에이씨티는 지난달 21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에이씨티는 개선기간 이내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면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된다. 이후 거래소가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 계획 이행내역과 결과 등을 검토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가 의견거절 해소를 확인해줄 경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에이씨티 측은 “삼일회계법인과 재감사를 협의 중”이라며 “의견거절의 사유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견 거절로 주주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개선기간 동안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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