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도 잡는다… 6월부터 DSR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19-04-26 14:17:37
수정 2019-04-26 14:17:37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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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 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활용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약관대출 정보는 예고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전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6~9%로 은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약 64조원으로 전년 말 59조원에서 5조원 늘었습니다.
약관대출은 은행 예ㆍ적금 담보대출과 달리 보험 약관에 따라 별도의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해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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