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정… “대규모 자사주 취득 제한”
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투자자 보호 요건은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등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시 자사주) 및 최소지분율 산정할 때, 현재는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스코 3파이낸스 공장 화재 발생…1시간 뒤 불길 잡혀
- 2김진태 도지사, 어려운 이웃에 연탄 2,200장 배달 봉사
- 3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 4전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5우재준 의원,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 6박창석 대구시의원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 마련할 것”
- 7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제11회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 개최
- 8제이제이엔에스, 신용보증기금 Pre-Series A 투자유치
- 9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10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