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참여한 금융기관 세금 깎아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9-05-03 14:23:15
수정 2019-05-03 14:23:15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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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금융권에 세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의 원금을 감면한다면 즉시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이 90일 이상 연체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발표했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한다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채권의 비용 인정 시점을 앞당겼다. 현행 규정은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됐을 때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났을 때, 소멸시효(상법은 5년)가 완성됐을 때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더 많이 맺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비용 공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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