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참여한 금융기관 세금 깎아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9-05-03 14:23:15
수정 2019-05-03 14:23:15
이아라 기자
0개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금융권에 세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의 원금을 감면한다면 즉시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이 90일 이상 연체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발표했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한다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채권의 비용 인정 시점을 앞당겼다. 현행 규정은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됐을 때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났을 때, 소멸시효(상법은 5년)가 완성됐을 때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더 많이 맺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비용 공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