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포스코ESM 주식매수가 산정 관련 피소
증권·금융
입력 2019-05-07 09:31:23
수정 2019-05-07 09:31:23
이소연 기자
0개

포스코케미칼은 7일 공시를 통해 포스코ESM의 주식매수가액 산정과 관련해 휘닉스소재에게 피소를 당했다고 공시했다.
휘닉스소재는 지난달 18일 “포스코ESM 합병 당시 포스코ESM의 주식매수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는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12월 7일 포스코ESM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휘닉스소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를 통해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포스코ESM 주식의 1주당 가액 1만4,245원은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며 “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에 적정하게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만9,628원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포스코케미칼의 자기자본 4.27%에 해당하는 296억2,800만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은 합병 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지난달 29일 포스코ESM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평가해 100만주에 대해 14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하임앤컴퍼니, 사명 변경...호카 리테일 오프라인 사업 인수
- 리메드, 에스테틱 기기 중심 턴어라운드 기대-KB
- SK하이닉스, HBM 출하량 호조…3Q 깜짝 실적 전망-키움
- NH농협은행, 해외점포 내부통제 강화 현장 점검
- 삼성화재, '보험의 2치' 출시…중증치료비·치매 보장
- 우리銀 베트남 투자설명회 개최…중소기업 글로벌 도약 물꼬 튼다
- 우리銀, 국민연금 수탁은행에 4회 연속 재선정
- 하나銀·산자부·HL그룹·무보, 美 관세 피해 협력업체 대상 수출금융 지원
- 한양·LS證, 부실 코스닥社 자금조달서 활발한 '팀플레이'
- 보험硏 "500만 치매 시대…한국도 지자체 보험 필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상 정원e샵, ‘추석 맞이 이벤트’ 진행…최대 57% 할인
- 2한화로보틱스, 위아공작기계와 '협동로봇 자동화 솔루션' 협약
- 3오하임앤컴퍼니, 사명 변경...호카 리테일 오프라인 사업 인수
- 4넥센타이어, SBTi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 획득
- 5셀트리온, 바이오 헬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셀온’ 1기 모집
- 6hy, ‘브이푸드 위클리’ 3종 출시…주 단위 정기배송
- 7리메드, 에스테틱 기기 중심 턴어라운드 기대-KB
- 8LG전자, 가성비 무선이어폰 ‘엑스붐 버즈’ 라인업 확대
- 9에어프레미아, 추석맞이 전 노선 특가 프로모션 진행
- 10대한항공, 웹사이트·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동시 획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