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든 중소기업에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9-05-07 17:53:02
수정 2019-05-07 17:53:02
이아라 기자
0개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됩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모펀드 설립은 불가능했습니다.
투자일임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하임앤컴퍼니, 사명 변경...호카 리테일 오프라인 사업 인수
- 리메드, 에스테틱 기기 중심 턴어라운드 기대-KB
- SK하이닉스, HBM 출하량 호조…3Q 깜짝 실적 전망-키움
- NH농협은행, 해외점포 내부통제 강화 현장 점검
- 삼성화재, '보험의 2치' 출시…중증치료비·치매 보장
- 우리銀 베트남 투자설명회 개최…중소기업 글로벌 도약 물꼬 튼다
- 우리銀, 국민연금 수탁은행에 4회 연속 재선정
- 하나銀·산자부·HL그룹·무보, 美 관세 피해 협력업체 대상 수출금융 지원
- 한양·LS證, 부실 코스닥社 자금조달서 활발한 '팀플레이'
- 보험硏 "500만 치매 시대…한국도 지자체 보험 필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화로보틱스, 위아공작기계와 '협동로봇 자동화 솔루션' 협약
- 2오하임앤컴퍼니, 사명 변경...호카 리테일 오프라인 사업 인수
- 3넥센타이어, SBTi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 획득
- 4셀트리온, 바이오 헬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셀온’ 1기 모집
- 5hy, ‘브이푸드 위클리’ 3종 출시…주 단위 정기배송
- 6리메드, 에스테틱 기기 중심 턴어라운드 기대-KB
- 7LG전자, 가성비 무선이어폰 ‘엑스붐 버즈’ 라인업 확대
- 8에어프레미아, 추석맞이 전 노선 특가 프로모션 진행
- 9대한항공, 웹사이트·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동시 획득
- 10에어서울 임직원, ‘밥퍼’와 무료 급식 봉사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