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내달 발표…사후관리 7년으로 단축

전국 입력 2019-05-29 19:05:55 수정 2019-05-29 19:05:55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제도 개편안 발표를 추진중입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줍니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지금과 같은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행 3,000억원 미만 유지를, 여당이 최대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