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니스톱, 모기업 日 이온그룹 눈치만 보나
서울시가 한강 편의점을 무단점유해놓고 도리어 시설물 보수비용을 달라고 하는 미니스톱의 결정이 일본 이온그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 미니스톱은 그렇지 않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송과 관련한 미니스톱의 결정이 최대주주인 일본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문상규 / 서울시 한강관리본부 운영총괄과 주무관
”(미니스톱에) 서울시와 8년동안 일을 하면서 이런 불법영업을 할수있느냐고 말했더니 미니스톱 측에서 이건 최고경영자나 일본측에 있는 주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니스톱의 지분은 일본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니스톱은 지난 1990년 대상그룹과 이온그룹의 합작으로 출범했으나, 올해 5월 대상이 보유 중인 101만6000주(20%)를 일본 이온그룹 측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미니스톱의 지분구조는 일본 이온그룹이 96.0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가 3.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건이 일본 측의 결정에 의한 것이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미니스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미니스톱의 모든 결정권한은 한국에 속해 있으며 중대사안만 일본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란 것입니다. 또한 이번 건은 개별점포에 관한 것이므로 일본 측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니스톱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계 기업이란 이유로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스톱이 일본산 제품을 알리는 홈페이지 ‘노노재판’에 이름이 올라가며 실제 점주들의 매출 하락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점주들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 같은 매출 하락은 향후 타 브랜드로의 점주 이탈로 이어질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중단된 미니스톱 매각에도 불매운동 여파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스톱은 지난해 11월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편의점 간 근접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이 시행되며 몸값이 대폭 높아졌고, 이로 인해 대금에서 이견이 갈리며 최종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온그룹이 미니스톱의 몸값을 더 올린 후 재매각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불매운동에 따라 향후 매각 시도 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시각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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