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확대…담배갑 면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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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9 13:14:07
수정 2019-07-29 13:14:07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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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한편,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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