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영세 창업자, 카드 수수료 약 25만원 환급
증권·금융
입력 2019-07-29 17:13:38
수정 2019-07-29 17:13:38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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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오픈한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급액은 약 56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1곳당 약 2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입니다. /고현정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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