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40억 규모 LED등 교체사업…1개 업체 ‘몰아주기’ 의혹

전국 입력 2019-08-05 11:13:12 수정 2019-08-05 11:13:12 enews1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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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계 “이틀만에 계약 완료…법과 절차 따랐는지 의문”
안성시 “성능‧기술‧품질 담보된 조달우수제품 선택”

경기 안성시가 지난 6월 LED등기구를 40억원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평택시 소재 가로등 생산업체인 S산업조명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언론 등이 계약체결에 대한 강한 의혹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성시 일원의 가로등 6,100여개를 교체하는 이번 사업은 안전한 밤거리 통행과 범죄예방을 위해 기존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 램프로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계약정보 등은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6월 18일 19시 09분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발주계획사이트에 ‘계약방법:제한경쟁’, ‘조달방식:자체조달’ 등 동 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19일) 총 43억2,500만원 규모의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연이어 시는 교체사업에 사용될 LED가로등 구매계약을 6월 20일 S산업조명과 39억2,100만원에 체결했다. 이 모든 과정이 채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끝난 것이다. 계약체결 후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방법:일반경쟁’, ‘계약유형:구매’ ‘대금지급:선금(2,744,983,720원)’ 등의 계약결과를 공개했다.


조명업계는 “계약 자체가 당초의 계약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불공정한 계약이다”고 안성시를 성토했다. 나아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성실의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조명업계 관계자는 “단일건으로 이 정도의 LED가로등 교체사업도 드물 뿐만 아니라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증기간이 다해 간 물품에 40억원 짜리 사업을 몰아주는 것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도 아닌데 계약 시작부터 완료까지 부랴부랴 이틀만에 해치운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성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선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구매는 선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성시는 평택지역 경제를 책임져줄 처지에 있지 못하다.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33.94%로 전국 62위인 반면 평택시는 48.90%로 21위를 차지한다.


더욱이 안성시는 LED등기구 계약 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유형을 구매로 공개했다가 지금은 “구매가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안성시 현 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역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안성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하자나 부실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성능, 기술, 품질 등이 담보된 조달우수제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계약관계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 “안성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종결된 사건이다”며 “문제가 없는 사건을 들쑤시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안성시의회 A의원은 “시 승격 후, 최대 규모의 수의계약에 지역 및 조명업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계약과정 및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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