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과징금 3,70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19-08-05 13:05:38
수정 2019-08-05 13:05:3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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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 작업을 하도급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2014~2016년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이후에 늑장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할 때 위탁 내용과 납품시기,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업 이전에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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