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납부 내달 2일까지…송파구 ‘최다’
경제·산업
입력 2019-08-20 08:18:37
수정 2019-08-20 08:18:37
유민호 기자
0개
서울시는 지난달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를 총 446만건·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건·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278억원, 법인은 30만건·228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서울시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470만건·726억원보다 줄었다. 이는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주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