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납부 내달 2일까지…송파구 ‘최다’
경제·산업
입력 2019-08-20 08:18:37
수정 2019-08-20 08:18:37
유민호 기자
0개

서울시는 지난달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를 총 446만건·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건·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278억원, 법인은 30만건·228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서울시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470만건·726억원보다 줄었다. 이는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주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렌터카, 국내 최대 ‘오토옥션’ 개장…“중고차 판매사업 진출”
- ‘흑자 전환’ 동부건설, 공공·민간 수주 광폭 행보
- 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경쟁…사업화 ‘불투명’
- 한국콜마, 美 2공장 가동..."북미 최대 화장품 허브로 성장"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마침표
- 태광산업, 신사업 투자·이호진 복귀 ‘시계 제로’
- “농기계 스스로 일해요”…대동, 농업 3대 AI기술 개발
- 신세계그룹-카카오페이 사업 협력 논의 중단
- 미리어드아이피, 오시리스와 업무협약…"K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
- 혜움, PG사 연동 완료…"매출 분석 기능 고도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덕군의회, 경북북부지역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4차 월례회 개최
- 2경북교육청정보센터, ‘길위의인문학’ 탐방 운영
- 3수성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 가동...신청부터 지급까지 체계적 대응 강화
- 4한국수력원자력, 'e-안심하우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모
- 5이강덕 시장, 구룡포·장기 현장점검…어촌관광·스마트 양식 현안 챙겨
- 6한국수력원자력, 체코원전 대상 최초 교육훈련 시행
- 7경북도, 'K-과학자' 9명 위촉…은퇴 석학들과 미래 산업 설계 나선다
- 8경북도, 제25회 장애인 IT페스티벌 개최…184명 열띤 정보화 실력 겨뤄
- 9대구 전역 호우경보…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 긴급 지시 “전 행정력 동원하라”
- 10이철우 경북도지사, ‘마어서대피 프로젝트’ 전면 가동…“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