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손실 위기 ‘DLF’사태…최대 70% 배상책임

증권·금융 입력 2019-08-20 08:24:49 수정 2019-08-20 08:24:49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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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은행, 증권사들은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 중 3건이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상품이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배상 비율은 개별 분쟁 조정 사례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첫 번째 분쟁 조정 사례에서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나 제조, 영업지침 등 사안이 규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다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사례에서는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으로 이 중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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