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오늘 시행

[앵커]
지난 2016년 관련 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의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제도인데요.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해도 향후 5년간 4조원이 넘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된 지 3년 6개월 만에 오늘(16일) 전자증권 제도가 본격 도입됐습니다.
전자증권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5년간 4조6,376억원에 달합니다.
조세회피 방지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을 제하더라도 실물증권 보관이나 발행 등에 드는 비용 9,045억원을 향후 5년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
금융위원회·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시행 기념식을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싱크]이병래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한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의 의의와 혁신성장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싱크]조국 /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 제도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물증권의 전자증권 전환율은 99%입니다.
전환되지 못한 1% 가량의 실물증권은 증권사에도 예탁되지 않은 증권으로, 전자증권 제도 시행과 함께 특별계좌부에서 관리됩니다.
예탁원 측은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의 계좌 간 대체는 원칙상 제한된다”면서도 “적법한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하는 등 법상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에 한해 계좌 간 대체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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