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표시 MMF 상품 도입 등 자산운용 규제 24건 개선

증권·금융 입력 2019-09-27 13:17:55 수정 2019-09-27 13:17:5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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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운용 분야의 규제 96건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12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규제 8건 △투자자 보호 규제 4건 등이 개선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다. 현재는 시행령에 MMF 투자 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화 표시 MMF 도입을 위해 시행령에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감독규정에도 외화 표시 MMF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이 생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에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로 액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상대로 마케팅 지원 등 투자·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만큼 법 개정 뒤에는 관련 조문이 정비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외국펀드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돼 ‘매월 금감원장과 금융투자협회 보고’에서 ‘매월 금융투자협회 보고’로 일원화된다. 이 외에도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될 경우 신탁재산의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방안과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는 의무를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3월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도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17건 중에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해당 1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하고 외화 표시 MMF 도입 등 신규 개선 과제 7건은 연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10월에는 회계·공시 분야, 11월에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계속 심의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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