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자·중기로 확대…"원금감면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19-10-22 12:00:00 수정 2019-10-22 12:0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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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취약·연체 차주들의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으로 사전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워크아웃시 원금감면 대상이 되는 채권 한도 등이 커진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이나 연체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금액인 631억원 가운데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12.5%)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차주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채권 한도 등이 확대됐다.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 대해 개인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신용대출로 70% 이내로 원금이 감면된다.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 대해 개인신용대출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이내)로 제한됐었다.


아울러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차주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이하,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항목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내가 강화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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