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등 34개사 주식 1.7억주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증권·금융
입력 2019-10-31 14:45:18
수정 2019-10-31 14:45:18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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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4개사의 주식 1억7,006만주가 11월 중 의무보호예수(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올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529만주) 대비 61.5%, 작년 동월(1억30만주) 대비 69.6% 각각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4개사·8,120만주, 코스닥시장 30개사·8,886만주가 의무보호예수 해제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의무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것은 한진중공업(11월 23일)이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6,874만1,142주(82.55%)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며, 이어 STX중공업(24일·977만주)·웰바이오텍(29일·113만9,350주)·금호에이치티(30일·155만8,441주) 등 4개사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0개사 해제를 앞두고 있다. 1일에만 3개사(지니뮤직 892만2,685주·슈프리마아이디 2만5,920주·한국바이오젠 5만3,535)가 해제되며, 이후 30일까지 30개사 8,88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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