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ELS 신탁상품, 은행 판매 ‘일부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9-12-12 17:17:45 수정 2019-12-12 17:17:4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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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금융당국이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자산이 코스피200, S&P500 등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5개로 한정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상품이라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안을 공개했는데, “40조원 이상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는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하고, 고난도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별도 교부 등 판매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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