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C, ‘Dr.+BK’ 상표권 분쟁 승소…“PB 상품 경쟁력 강화할 것”
日 특허청,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해…JTC 고유 권리 인정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JTC는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자사의 PB 상표인 ‘Dr.+BK’를 무단 등록한 경쟁 업체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록무효심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 PB 상표인 ‘Dr.+BK’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다.
JTC는 2006년 건강식품류에서 ‘Dr.+BK’의 상표 권리를 일찍이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경쟁 업체가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 출원했고,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JTC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등록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JTC는 이듬해 재차 관계 서류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등록무효심결 확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본 특허청은 “‘Dr.+BK’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위에 비춰 JTC 외에 다른 곳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JTC는 대표적인 PB 상표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를 약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사후 면세점(Tax-Free) 운영 전문 기업인 JTC는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약 350여 개의 PB 품목을 취급해 전체 매출의 약 56%가 PB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JTC 관계자는 “품질과 경쟁력을 앞세운 PB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품목별 브랜드 다각화 전략으로 방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Dr.+BK’ 상표권 승소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캔버스엔, 인수 주체는 자본잠식社 오너…딜 성사 '불투명'
- KB증권, 가족돌봄아동 지원 ‘행복뚝딱 깨비증권 바자회’ 진행
- 한투운용, 엔비디아 편입한 ACE ETF 2종 추천
- 하나금융, 22년 만에 미국 신규 채널 LA지점 신설…글로벌 진출 가속화
-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릴로 & 스티치' 테마 시즌3 스핀오프 오픈
-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1250억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 NH농협銀, 아톤·뮤직카우와 스테이블코인-STO 융합모델 검증 업무협약 체결
- 카드社 해외 실적 희비…신한 '껑충'·우리 '휘청'
- 정책 슈퍼위크…코스피, 사상 최고치 뚫을까
- 6대 은행부터 동반성장지수 도입…건전성은 '숙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서울 여의도 일대서 개최
- 2경기도 하나되는 체육축제, "파주 개최"
- 3연천군, ‘은대리문화벽돌공장’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 4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경제자유구역’ 전략 본격화
- 5공정위,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000만원…'금산분리' 규정 위반
- 6쿠팡풀필먼트서비스, 충청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에 ‘와우 기프트’ 전달
- 7아리바이오 “먹는 치매 국산 신약, 성공 기대 커졌다”
- 8캔버스엔, 인수 주체는 자본잠식社 오너…딜 성사 '불투명'
- 9류마티스·건선 등 만성 염증, 유전자 스위치 조절해 잡는다
- 10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몽골 친길테 구청으로부터 공로훈장 수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