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C, ‘Dr.+BK’ 상표권 분쟁 승소…“PB 상품 경쟁력 강화할 것”
日 특허청,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해…JTC 고유 권리 인정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JTC는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자사의 PB 상표인 ‘Dr.+BK’를 무단 등록한 경쟁 업체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록무효심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 PB 상표인 ‘Dr.+BK’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다.
JTC는 2006년 건강식품류에서 ‘Dr.+BK’의 상표 권리를 일찍이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경쟁 업체가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 출원했고,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JTC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등록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JTC는 이듬해 재차 관계 서류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등록무효심결 확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본 특허청은 “‘Dr.+BK’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위에 비춰 JTC 외에 다른 곳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JTC는 대표적인 PB 상표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를 약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사후 면세점(Tax-Free) 운영 전문 기업인 JTC는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약 350여 개의 PB 품목을 취급해 전체 매출의 약 56%가 PB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JTC 관계자는 “품질과 경쟁력을 앞세운 PB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품목별 브랜드 다각화 전략으로 방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Dr.+BK’ 상표권 승소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롯데웰푸드, '설레임' 7월 매출 전년 대비 60%↑
- 2농심 메론킥, 북미 등 글로벌 시장 공략
- 3부산도시공사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 안전 강화한다"
- 4‘건강 100세 위한 스포츠 정책 토론회’, 13일 국회서 개최
- 5이니텍, 분주한 손바뀜…어른거리는 '엔켐·광무' 그림자
- 6‘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 출간
- 7제주 아테라, 188세대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
- 8엔씨소프트 저니 오브 모나크, 신규 서버 업데이트
- 9벤하트, 제이알아이엔씨 맞손…파크골프로 글로벌 시장 공략
- 10LS그룹, 지속가능경영 방점…"스마트 기술로 안전∙환경 선도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