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최대 5만원 가량 깎인다
전국
입력 2020-01-15 10:30:35
수정 2020-01-15 10:30:35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가량이 줄어든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 정도가 깎인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오리온, 상반기 영업익 2528억…전년比 2.4%↑
- 2DB증권, 상반기 영업익 568억원…전년比 14% 증가
- 3엠젠솔루션 "AI 화재탐지·진압솔루션, 화재 조기 진압 성공"
- 4원공노, 최혁진 국회의원과 간담회 통해 공무원 현안 전달
- 5진도군, 전남 4개 지자체와 전복 소비 촉진 위해 국회서 뭉쳤다
- 6"차세대 스타마 찾는다"…서울부경 '루키스테이크스' 17일 동시 개최
- 7목포시의회,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 국정과제 채택 환영
- 8마사회 문화센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434개 문화 강좌
- 9한국마사회, 말산업 기술 스타트업 모집…9월 1일까지 접수
- 10인천시, 온라인 상수도 민원 접근성 높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