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결심공판, 다음달로 미뤄져
경제·산업
입력 2020-01-29 17:48:43
수정 2020-01-29 17:48:43
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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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측 요청한 국토부 유권해석 도착 안해
재판부 직권판단으로 다음달 10일로 공판 연기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늦어지면서 재판장의 직권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이날로 예정됐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앞서 타다 측은 국토부에 유사서비스에 대한 해석, 검찰은 보험사 측에 기사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사실조회 회신은 도착했으나, 타다 측의 사실조회 결과가 지연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타다를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유상운송을 관광으로 제한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른 바 '타다 금지법'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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