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경제·산업
입력 2020-02-19 11:21:23
수정 2020-02-19 11:21:23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면허 없이 다인승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해 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9·7 부동산대책] LH, 땅 안 팔고 직접 짓는다…공공이 공급 중심으로
- [9·7 부동산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LH 직접 개발로 속도 낸다”
- 농식품부, 계란값 우려에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최대 2년 늦춰
- 쿠팡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1만개 넘어"
- LG, '에이머스 해커톤' 대회 개최…상위 3개팀에 입사 시 혜택
- 대한항공, '보잉777-300ER 항공기' 이코노미석 배열 개조 철회
- 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 채용'…14일까지 접수
- LPG협회-르노코리아, 'LPDi 하이브리드차' 양산 개발 위한 MOU 체결
- LG엔솔 인사책임자, 美구금 현장 대응 위해 출국…"조기 석방이 최우선"
- 카카오, AI 네이티브 비전 공개…"AI는 기능 아닌 운영체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항시, 동방경제포럼서 영일만항 북극항로 대응 전략 모색
- 2포항시, 경북 무형유산대전서 우수 전통문화 가치 전해
- 3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금융지원 본격화
- 42025 영천문화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시민 화합 무대
- 5경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선정
- 6경주시, ‘월드음식점 150곳’ 선정…APEC 손님맞이 준비 박차
- 7경주시민 10명 중 8명 “시정 만족”…민선 8기 3주년 성과 확인
- 8김천시새마을회, 2025 새마을 환경 페스타 성황리 개최
- 9LH, 땅 안 팔고 직접 짓는다…공공이 공급 중심으로
- 10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LH 직접 개발로 속도 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