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타다, 합법”…혁신산업 속도 내나

경제·산업 입력 2020-02-19 14:46:57 수정 2020-02-19 14:46:5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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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혁신이냐, 불법이냐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오늘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태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태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법원이 합법이라고 주장한 ‘타다’의 손을 들어줬네요? 판결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이번 타다 사태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공유경제나 신산업 육성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타다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건데, 이번 결과로 벤처업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앵커]
2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가 얽혀있어서 사업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번 타다 사태로 비춰본 대한민국의 각종 규제,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혁신 산업을 가로막고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벤처업계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로 인해 자칫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앵커]
문재인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기조도 규제를 풀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라는 건데요. 지난해 정부가 규제를 유예해 줄 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에 나서라는 취지의 ‘규제샌드박스’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간의 융합과 결합 등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도 매번 야기 될 텐데요.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잡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앵커]
끝으로, 구 변호사는 최근 규제개혁당 정책연구원장을 맡았는데 규제 관련 정부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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