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사] 민형사 재심 결정될 경우 두산중공업 경영진 책임론 불거질 듯

문화·생활 입력 2020-03-24 16:06:18 수정 2020-03-24 16:06:18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시선RDI “두산중공업에 4,000억 강남빌딩 빼앗겼다”
두산중공업 “보증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
시선RDI VS 두산중공업 소유권 분쟁 재점화

서울 서초동 1309~12번지 옛 시선바로세움3차 빌딩 전경. [사진=시선RDI]

등기 미스테리구청 검인 없고, ·건물 동시 등기 위배 왜?

분양 막아 빼앗겼다” VS “분양 실패 우려 일괄매각했다

민형사 재심 결정될 경우 두산중공업 경영진 책임론 불거질듯

[서울경제TV 특별취재팀=정창신·설석용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노른자 땅위에 2011년 완공된 시가 4,000억 규모의 15층 빌딩을 놓고 시행사와 두산중공업 간 법정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인 시선RDI는 억울하게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에게 빌딩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산중공업은 보증 채무를 떠안게 돼 울며 겨자먹기로 빌딩을 매입하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분쟁은 그동안 여러건의 민형사 재판을 거쳐 201412월 대법원에서 두산중공업이 최종 승소해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대근 시선RDI 대표가 대법원에 민형사 재심 청구를 하고,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소유권 분쟁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한 민사는 물론 형사재판이 다시 열리게 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두산중공업 경영진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민형사 재심 결정될 경우 두산중공업 경영진 책임론 불거질 듯

법원, 민사 재심 검토중형사건 검찰 수사 여부도 관건

 

최근 법원이 지난 2014년 시행사 측이 패소한 민사 소송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차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형사 소송건 역시 시행사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도 관심사다.

 

 

2014년 패소한 민사 재판 다시 열릴까?=2014130일 시행사는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년 뒤인 지난해 1029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최근 검토에 들어갔다.

 

민사 소송에서 다뤄질 안건은 소유권 이전과 1순위 우선수익권 관련 내용이다. 먼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해당 등기는 구청 검인을 받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처리돼야 할 신탁말소등기가 분리돼 처리되는 등 행정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매가 진행될 당시 이 건물은 대지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 역시 논쟁거리다.

 

1순위 우선수익권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시행사 측의 채무 1,200억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해석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행사는 채무 만기일을 넘겼고, 두산중공업은 그 다음 날 바로 시행사 대신 채무를 변제했다. 두산중공업은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갚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사 측은 왜 내 채무를 말 한 마디 없이 갚느냐며 황당하다고 말한다.

 

두산중공업이 대의변제를 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장하고, 결국 소유권도 이전받기 때문에 이 대목의 결론 또한 중대한 사안이다.

 

 

형사 사건 재항고 상태검찰 재수사 여부 관건=시선RDI201810월부터 두산중공업과 이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잇따라 기각되면서 대법원 재항고에 이르렀다.

 

형사 소송에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합의서를 작성했던 군인공제회, 공매와 등기를 진행했던 한국자산신탁, 두산중공업의 대의변제확인서에 시행사 직인을 찍은 외환은행 등이 얽혀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불법대출과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모해행위(거짓 진술) 등이다.

 

두산중공업의 SPC인 더케이 주식회사는 교보증권에 1,200억원을 빌려 두산중공업에 대출하고, 두산중공업은 이 돈으로 시행사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

 

이때, 더케이 주식회사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하고, 두산중공업이 보증을 선다. 하지만 당시 1순위 우선수익자였던 시행사 측은 건물 담보에 대해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 사건 관련해 검찰이 수차례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재수사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민사 재심을 결정하면 검찰도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관건은 기소가 되느냐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결된 민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검토를 재개한 건 그만한 사유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들의 소유권 분쟁이 다시 원점이 될 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