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워치] 호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벌금 73만원
전국
입력 2020-03-26 16:55:24
수정 2020-03-26 16:55:24
정훈규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결혼식,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했습니다. 결혼식에는 5명, 장례식에는 10명만 각각 참석할 수 있고, 집에서 하는 파티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 호주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73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법인의 경우 벌금 액수가 5배에 달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rg2o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