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증권·금융 입력 2020-04-02 17:01:09 수정 2020-04-02 17:01:0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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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30% 상한제(CAP·캡)’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 등의 지수 산출과 관련해 국내용 지수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30%캡’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용 지수에 한해서만 캡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골자로,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란 코스피200 등 지수 내에서 특정 종목의 편입 시가총액 비중(유동시가총액 기준)이 30%를 초과할 경우 비중을 제한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지난 3월에 시총 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 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되자 시총 30%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거래소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을 개정할 예정이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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