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000억 사기’ 밸류 이철, 회삿돈 수억원 횡령 정황

문화·생활 입력 2020-04-09 12:26:58 수정 2020-04-09 12:26:58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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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 회삿돈 3억5,000만원, 2012년 황모씨 거쳐 이철 개인통장으로
밸류 돈 이철에게 보낸 황씨, “기억 안 난다…집에 가서 확인해보겠다”
이성우 변호사 “검찰, 피해자 피해회복 위해 추가조사해야”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모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가 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9일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이 전 대표는 밸류에서 경영컨설팅업체 K사 이사 황모씨에게 입금하고, 이를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의 회삿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TV가 단독입수한 검찰의 밸류 계좌추적 자료에 따르면, 밸류는 2012년 7월 27일 황씨의 계좌에 3억원을 송금했다. 같은날 황씨는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이 전 대표의 기업은행 개인통장으로 입금했고, 2012년 9월 4일 1억원을 역시 이 전 대표의 개인통장에 입금했다.


2012년 9월 4일에는 밸류가 황씨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고, 같은날 황씨는 이 전 대표의 신한은행 통장에 5,000만원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황씨는 2012년 9월 5,000만원 입출금 내역에 대해 밸류의 실수로 들어온 돈을 이 전 대표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3억원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내역으로 비춰봤을 때, 회삿돈을 빼돌려 이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밸류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위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철이 제3자를 통해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철의 혐의가 워낙 방대해 검찰에서 주된 혐의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소명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이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밸류 피해자 A씨는 “검찰이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하루빨리 밸류의 여죄를 기소하고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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