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코로나19 여파, 보험까지 깬다

증권·금융 입력 2020-04-10 16:22:14 수정 2020-04-10 16:22:14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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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험 해약환급금 3조2,000억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가입자 손해
"납부유예 등 여러 제도 활용해야"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과 소비 등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을 깨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최후의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보험.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지면서 보험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요 보험사가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32,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불어난 2월부터 증가세가 시작됐는데, 1년 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1월만 해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습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보험사로부터 운영비, 공제액 등을 뺀 뒤 돌려받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해약이 느는 것은 보험료 부담도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보험을 당장 깨는 것보단 납부를 잠시 중단하는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류종원 /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등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보험사와 가입 상품마다 기준과 적용여부 차이가 있어서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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