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1,000억원 벌금

증권·금융 입력 2020-04-21 15:48:03 수정 2020-04-21 15:48:03 정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 한국 돈으로 1,000억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